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포장재 표시 변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상적인 포장재 폐기나 수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표시사항 변경 시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포장재 연장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통합 과정에서 혼란과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영업자들은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별도의 연장 사용 신청이나 스티커 수정 없이 사용 가능해졌다. 다만, 앞으로 새로 주문하거나 제작하는 포장재에는 통합 이후 변경된 신규 소재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나 반품·교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영업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품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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