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서구가 관내 한 예식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영업소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해당 예식장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정식 신고 없이 하객들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현장 점검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무신고 영업 여부를 면밀히 파악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이어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 기준과 관리 체계를 벗어나 있어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에, 구는 예식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형사 고발 및 영업소 폐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고의적인 무신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의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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