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도마, 충분한 숙의 과정 거쳐야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계획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시민 대표 기관인 의회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공식 입장과 달리 충분한 숙의 없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려 한 점을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관을 기존 에듀힐링센터의 확대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기능적 차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별도 조직 신설보다 기존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힐링센터는 이미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이를 확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최지연 부위원장 역시 교육위원회가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보고했음에도 교육청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직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5년간 약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 한 장의 보고 자료로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미희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주요 업무 보고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교육청이 며칠 만에 별도 협의 없이 신설 계획을 보고한 것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정책 추진은 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민향기 의원은 교육활동보호관 운영 계획이 법률·행정 지원과 피해 회복 등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침해 발생 이후의 지원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사례 중심의 예방 매뉴얼 마련, 그리고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 차별성 명확화 및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와의 숙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