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강북구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불복청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과 강북구 관련 조례에 근거하며,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처리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불복 절차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재해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 기간 연장이나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동일 사안 재조사, 조사 범위 이탈, 개인정보 부적절 이용 등이 발생했거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직접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필요시 14일까지 처리된다.
이와 함께 강북구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가 필요한 납세자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시가 위촉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무료로 선정되어 법령 검토, 증거 서류 보완, 청구 이유서 작성 등 불복 절차 전반을 대리하게 된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억울한 처분이나 세무행정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 상담 및 신청은 강북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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