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 당부 (안동시 제공)



[PEDIEN] 안동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충전 문화 조성을 위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충전 방해 행위가 1,400여 건 신고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을 장시간 이동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법률은 충전구역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번 당부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