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북도 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지속한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날로부터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간편하며, 필요한 서류는 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 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원 대상 주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은 2026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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