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전남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염전 산업의 근간이 되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협약식에서는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4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파악한다. 위법 사항이나 인권 침해가 발견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임시 숙소 및 사회보호시설 연계를 통해 신변을 보호하고 심리적, 생활적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염전 사업주의 노동 인권 의식과 법규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늘릴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며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노후 염전 시설 개선, 노동자 숙소 및 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진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공동체 정신과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