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시청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 한림면에서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막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총 1만1056필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경상남도 내에서 11번째로 많은 조사 대상이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된 기본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와 소유·이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림면은 농지법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 후 단기간 내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농지 전용 허가를 제한하고 공익사업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한림면은 오는 8월부터 기본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 농지 이용 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시헌 한림면장은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공공성이 높은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농지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