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8월 접수 (강남구 제공)



[PEDIEN] 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를 앞두고, 8월 한 달간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이는 실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상자가 정당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다. 올해 강남구에서는 5377개 시설, 총 9071건에 대해 약 355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해당 시설물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휴업, 폐업, 공실, 미임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지난해의 경우, 미사용 신고는 154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19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사례를 보여준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구청으로부터 발송되는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이메일, 팩스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시설물 실사용 신고'를 통해 실제 용도에 맞게 부담금을 재산정 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나누어 부과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휴업이나 공실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부담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감면 제도를 꼼꼼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구민들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