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5천만원 보장 상향…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시행 (동작구 제공)



[PEDIEN] 동작구가 관내 등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보험은 사고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보장하며,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원하는 등 기존보다 혜택을 한층 확대했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잇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힐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동작구는 올해 보험 사업에서 사고당 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5배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신규 특약으로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번 보험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며, 다른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도 비례 보상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한다.

동작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더불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일련번호가 등록된 의료용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보험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구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상담 및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에서 가능하며, 사업 관련 문의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로 하면 된다. 이번 보험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