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하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 두 곳에서 해수욕장 이용객과 현장 종사자의 인권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이동약자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해수욕장 이용의 전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주차 공간 확보부터 백사장 진입, 입수, 샤워 및 세척, 화장실 이용, 휴식 공간까지 각 단계별 이동의 연속성과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이용객과 그 동행인이 해수욕장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즉 '이용의 완결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단순히 편의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로 모든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평가한다.
또한, 안전요원 등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권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음용수 상시 제공 여부, 충분한 그늘막과 휴게 공간 확보, 법정 휴게시간 보장 및 교대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시설 또는 냉각용품 구비, 구급함 비치 여부도 점검한다. 자외선 차단용품과 안전장비 지급 현황 역시 확인하여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 및 해수욕장 관리 주체와 공유하고, 즉시 보완 가능한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시설 정비나 운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해수욕장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편의시설은 '있느냐'보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종사자의 건강·안전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 및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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