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받도록… 동작구, 휴업손실보상보험 문턱 낮춘다 (동작구 제공)



[PEDIEN] 서울 동작구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질병·상해 휴업손실보상보험’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보험은 소상공인의 임차료와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동작구 내에서 3년 이상 영업하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만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이러한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구는 관내 영업 기간 요건을 기존 3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까다로웠던 동작구 거주 요건은 완전히 폐지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6년 3월 10일 보험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3일을 초과해 입원했을 경우, 실제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보전받게 된다. 보장 금액은 1일 10만원 한도로 최대 10일까지 지급되며,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KB 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KB 손해보험 또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