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참여기관과 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오는 8월 7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3곳이던 참여기관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가 새롭게 합류한다. 이에 따라 총 5곳의 기관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는 기존 306개에서 740개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이번 사업 개선의 핵심은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기준 완화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최소 장비 사용료 기준은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으며, 기업당 신청 횟수도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했다. 또한,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참여기관별 활용 가능 장비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되는 수정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 연구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을 준비하는 인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며,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