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 허가과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지고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4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담긴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허가과를 찾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백성이 관청을 찾는 이유가 대부분 삶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목민심서의 통찰을 공유하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업무를 다루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 준수는 물론,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끝까지 경청하기 ▲이해하기 쉬운 설명 ▲공정하고 존중하는 민원 응대라는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는 일회성 구호가 아닌, 조직 문화로 친절과 청렴을 정착시키기 위한 허가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에 이어 농지법 주요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업무 연찬도 진행됐다. 축사 및 간이양축시설 구분, 스마트팜 시설의 농지 이용 기준, 농지 전용 변경 허가 대상 등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다루며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민원인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시민이 신뢰하는 허가 행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 역시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허가과는 앞으로도 매월 '친절·청렴 교육의 날'을 운영하며 전문성과 친절을 겸비한 시민 중심 허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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