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청



[PEDIEN] 강화군이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4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청취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택가격에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이다.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가격 변동의 주요 사유로 작용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주택은 주택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