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발의하며 관련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권 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된 4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민원처리법' 개정안, '정보공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 및 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다.

기존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 교육 의무화까지 담고 있어 주목받는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최전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등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공무원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 보호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