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 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주요 제품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한 어린이용 튜브, 수영복, 물안경 등 총 20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사는 특히 해외 직구 제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제품의 물리적 내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검사 대상이었던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25.1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한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검출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로 간과 신장에 축적될 수 있다.
또 다른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은 밴드와 버클의 내구성이 국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밴드 반복하중 시험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물안경이 얼굴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거나 사용 중 벗겨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해당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에서는 캐릭터 장식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기준치의 17.3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2.7배 초과 검출되었다. 납 노출은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중 노출은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국내 기준인 0.25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0.22mm 이하로 확인되었다. 튜브 재질이 얇을 경우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터져 물놀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시설이나 주변 물체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 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에게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과 9월에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 완구 '말랑이'를 포함한 30종에 대해 긴급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어린이 완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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