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성북구는 성북동과 정릉동 일대 5.45㎢에 달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9호에 따라 지정된 이번 허가구역은 오는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유상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60㎡ 초과 시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기존에 다른 공고로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의 허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토지조서와 세부 지형도는 국토교통부 및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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