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안건 4건 심의 김재국·현옥순·설호영·이진분 의원, 각각 조례안 및 건의안 대표 발의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의회가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0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조례안과 건의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47건의 안건이 제출된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 4건이 주목받고 있다. 김재국, 현옥순, 설호영, 이진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건들은 지역 사회 봉사활동 지원 강화, 보훈 대상자 예우 개선, 건강 도시 조성 기반 마련, 그리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사회 봉사의 중추인 새마을회 활동 장려를 목표로 한다. 시장 또는 동장이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편입된 점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일원화한다. 또한,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건강도시의 정의와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시장이 5년마다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시하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오랜 기간 지역 사회의 숙원으로 남아있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다. ‘시화호’의 핵심 수역 대부분이 안산시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시흥·화성 지명에서 유래된 명칭을 사용해 온 점은 지역 정체성 확립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시화호 명칭 변경이 과거 환경 오염의 아픔을 극복하고 상생과 생태 복원의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이자, 안산·시흥·화성 3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공동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시흥시와 화성시의 협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 추진, 그리고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의결은 각각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와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