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오염물질 풀고 건져내면 끝인가?” 옹지군 시도리 쓰레기 제방, 갯벌 생태계 파괴 우려 해경 문제 제기 예고 (옹진군 제공)



[PEDIEN]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앞바다에 조성된 임시 진입로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원으로 지목되며 해양경찰의 조사 착수가 예고됐다.

환경부 비영리 민간단체인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지킴이 장애인 연합회'는 옹진군 및 시행·시공사와의 합동 굴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방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둑'으로 규정하고, 지난 20일 해양경찰청에 조사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만조 시 바닷물에 완전히 잠기는 이 임시 제방에서 빠져나가는 해수가 심각한 해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썰물 때 드러난 현장은 더욱 참혹했다는 지적이다.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오석훈 회장은 약 500m 길이의 제방 내부로 침투한 해수가 빠져나가면서 폐비닐, 플라스틱, 폐 철재, 유리 조각 등이 바다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굴착 주변 갯벌 일부는 이미 새까맣게 썩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방 위에서는 조류 사체까지 발견돼 수산 자원의 집단 폐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공사 측은 해당 토사를 '순환 토사'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9일 인천일보의 현장 확인 보도에 따르면 굴착 과정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검은색 폐토사, 도자기 조각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됐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건설 현장의 각종 이물질이 섞인 쓰레기와 정상적인 재생 자원인 순환 골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다를 오염시켰다가 다시 건져내면 깨끗해진다는 시공사의 주장을 '궤변'으로 일축하며,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토양 시료 검사 시 오염이 심한 흙과 깨끗한 흙을 섞어 평균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경고하며, 채취한 시료를 개별 분석해 단 한 곳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불법 매립으로 규정하는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적합 판정 시 시민단체를 고소하겠다는 시공사의 부적절한 압박을 규탄했다. 이들은 압도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청에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