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방식으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시민에게 월 200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종이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과 관련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는 수용가의 동의를 얻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전자 방식을 통해 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200원을 할인해 줄 방침이다. 다만, 기존 종이 고지서와 병행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요금 할인은 조례 시행 이후 새로 고지되는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희정 의원은 “전자 고지 방식의 확대는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행정 효율화와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전자 고지 이용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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