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20년 이상 누적된 고질적인 체납액 107억 원에 대한 강남구의 해결 노력이 본격화된다. 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관리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행정력 효율화를 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부과된 장기 체납 건 2만 7,819건, 총 107억 6,800만 원에 달한다. 과거에는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 압류, 공매 이력 등을 조회하며 관리해왔으나, 체납자의 사망, 사업 상태 변화 등 장기간 누적된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일괄 재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남구는 자체 개발한 체납관리 시스템 ‘체납이음’을 활용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분산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교차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5,373건, 40억 4,500만 원은 징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어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2만 2,446건, 67억 2,300만 원은 징수 실익을 재검토해 체납처분 중지나 정리보류 등을 검토한다.
분석 기간 동안 납부 독려를 병행해 53건, 1,800만 원의 체납액을 이미 징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실제 사례로, 2004년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한 구 씨는 상속 관계와 공동 상속인 재산을 확인하고 공매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에 대한 분할납부 약정을 이끌어냈다. 2001년 종합토지세를 체납한 양 씨의 경우, 상속 관계와 부동산을 확인한 후 상속인에게 납부를 안내했으나 납부 의사가 없어 공매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징수 실익이 낮은 체납 건에 대해서는 무리한 처분을 지양한다. 1998년 종합토지세 등을 체납한 강 씨의 경우, 압류된 토지의 공시가격이 낮고 후순위 압류여서 실제 징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건들은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분류하여 반복적인 조회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리보류 대상 건에 대해서도 향후 재산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9월부터 집중 징수 대상에 대한 공매와 고질 체납자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실익이 낮은 체납 건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정리보류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체납이음’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 선정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 정리는 오랜 기간 개별 조회와 반복 관리에 의존해온 장기 체납을 현재의 징수 가능성에 따라 재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성이 높은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포용하는 합리적 세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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