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가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2,010원보다 6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물가 상승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시 사무위탁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꾸준히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17년 첫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공공기관, 2022년에는 사무위탁 기관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대표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 생활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 최저임금 수준, 유사 노동자 임금 현황,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다양한 의견 존중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약 1만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