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9월 11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항만 안전 관리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5년마다 항만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2021년 8월 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사업자 중심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당시 법은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지만, 개별 항만 단위의 안전 관리 연계와 정책 일관성 확보, 그리고 항만별·업종별 정확한 재해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항만 안전사고 유형, 발생 현황, 사고 수습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항만 맞춤형 재해 통계 생산이 가능해져 보다 정확한 실태 분석과 예방 정책 수립이 기대된다.
항만 재해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 안전사고 관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항만 맞춤형 재해 통계 조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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