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PEDIEN]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부담을 덜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한다.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뿐만 아니라 음식점, 숙박업소까지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활성화한다. 전화나 정보무늬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에는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경각심을 높인다.

물가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도 9월 한 달간 확대된다. 1만원 이상 사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를 6곳으로 늘렸으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앱과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 및 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