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 성과 확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4대 개별 ‘과기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오는 9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연구 현장에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사업화 활동 시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성과의 시장 확산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거둔 것이다.

개정법의 핵심은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자신이 참여한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학기술원 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언, 자문, 직위 취임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연구 현장의 기술이 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이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정 법률의 취지가 실제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번 법 개정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7대 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시장으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