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시청



[PEDIEN] 남양주시는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성과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의 핵심은 자체실무심사위원의 정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이 심사에 참여하여 행정 분야별 성과를 폭넓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정 발전 성과 우수 분야에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타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업도' 심사 기준이 신설되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정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담겼다. 시정 발전 성과 분야의 우수 사업 선정 과정에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속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수렴된 의견은 심사 과정에 반영되어 사업 선정의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높이고 심사 참여 폭을 넓혀 공정한 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그 성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