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결정 (남동구 제공)



[PEDIEN] 인천 남동구가 2027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보다 880원,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는 1930원 높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으로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263만967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생활임금 대비 18만3920원 증가한 수준이다.

남동구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적정임금' 기준을 생활임금에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남동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기준이 된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남동구는 2015년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부터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며 제도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