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48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9만4천여 건이 고지되었으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기 내 원활한 징수를 위해 문자 수신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미납부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적극적인 조치다.
또한, 납세자 부재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우체국 방문의 불편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 1매당 납부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선택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는 고지서 수령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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