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광역시 동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36억 6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3만3484건에 달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동구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연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동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