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진읍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실시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 회화면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농가 소득 안정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월 16일 오후, 회화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30여 명의 농업인이 참석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미이수는 직불금의 10%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상 농업인들의 교육 이수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에서는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의무교육의 중요성 등이 담긴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공익직불제 관련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상호 회화면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농업인께서는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도 성실히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회화면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