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오는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적용되고 종료되는 가운데,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대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로 인한 정책 공백과 통합돌봄 사업 예산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중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시·군 자체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 제도가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종료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신청하는 제도로, 10월부터 12월 사이 출산하는 가정은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어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50만원은 산후조리원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걱정하는 출산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며 “산모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 사업으로 묶어 종료하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 시 발생할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민간지원 및 시범사업 일부 예산이 조정되고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배경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

시·군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그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가정 방문, 서비스 연계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예산은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 조정 시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 발생할 공백까지 면밀히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