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11건 심의 (부천시 제공)



[PEDIEN] 부천시는 지난 17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한 11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건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혼잡의 원인 제공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시설물은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의무·자율 휴업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심의를 거쳐 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설물별 경감 신청 내용과 더불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실적을 꼼꼼히 살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꾸준히 관리하고, 민간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황헌 부천시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도심 교통 혼잡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