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시민체육공원 75호 장기 미추진 문제 지적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 시민체육공원 75호 사업이 2028년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표류 중인 가운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일 용인시의회 의원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경위와 향후 계획, 재정 투입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경기도보에 고시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운동장 용지보다 먼저 체육공원 75호가 결정·고시되었고, 2008년 공유재산 취득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복잡한 사전 절차를 요구한다. 서 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앞서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계획되고, 재정 심의를 거쳐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부합 여부를 질문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시민체육공원 사업 지연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현재 진행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단계에서 용인시의 재정 투입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지방재정심사 절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재정적 뒷받침 없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시민들에게 막연한 희망만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계획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승인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도시계획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용인시의 구체적인 지형도면 고시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