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시청



[PEDIEN] 양주시가 오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양주 거주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상반기 신청을 놓쳤던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이번 신청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반기분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양주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며, 영농 기간 또한 양주시에 1년 이상 연속 또는 경기도 내에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하반기 기회소득은 모든 대상자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청년·환경·귀농어민의 경우, 상반기 월 15만원에서 하반기 월 5만원으로 지급액이 조정되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번 신청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 1~6월분은 월 15만원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받고 하반기 7~12월분은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모든 지급액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인증 농가나 가축행복농장 등이 해당하며, 귀농어민은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에 기회소득을 이미 신청하여 지급받은 농어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하반기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소득을 받은 경우 지급액 환수는 물론 3년에서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양주시는 읍·면·동 및 시 기회소득위원회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대상자에게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상반기 신청을 놓친 청년·환경·귀농어민도 이번 신청을 통해 상반기분을 소급 받을 수 있다"며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