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스쿨존 심야시간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전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이 도로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에 도로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스쿨존은 하루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동일하게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심야 시간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에서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개선안은 시간제 속도 제한 적용 대상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편도 1차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남경찰청 관할 22개 시군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 검토 대상은 기존 91개소에서 최대 226개소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대상 도로 확대 과정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기준은 철저히 유지된다. 위원회는 시간제 속도 제한 대상 도로를 넓히더라도 보행 및 횡단 안전시설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사고 이력, 실제 주행 속도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이 확실하게 확보된 구간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운영은 기본적으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나, 지역별 교통 상황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이는 경찰청의 전국 확대 방안과도 맥을 같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 개선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안전 기준은 굳건히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은 높이고 불필요한 불편은 줄이는 생활밀착형 교통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