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첫 번째 식품안심구역 지정 (제천시 제공)



[PEDIEN]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위치한 포레스트 리솜 리조트가 제천시 최초로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식품안심구역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고, 이들 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모인 구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포레스트 리솜 리조트는 리조트 내 총 20개 식품접객업소 중 80%에 해당하는 16개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며 식품안심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 20개소 이상이면서 식품안심업소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복합휴양시설인 포레스트 리솜 리조트의 이번 지정은 방문객들이 위생 관리가 강화된 환경에서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첫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많은 사람이 찾는 복합휴양시설이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천을 찾는 방문객들의 위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