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한 이 의원이 처음으로 추진한 성과로, 지난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모두 마쳤다.

빠르게 확산하는 인공지능과 모바일 행정, 무인 정보 단말기 등 첨단 기술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장애, 고령, 저소득층, 특정 지역 거주자 등 디지털 이용 역량이 부족한 도민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핵심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 점이다. 기존의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주로 정보취약계층의 교육과 기기 지원에 집중했다면, 새 조례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배제 현상을 예방하는 데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

조례에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점검 △도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역량 및 공공 서비스 접근성 실태 조사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및 윤리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상담 및 현장 지원, 보조 인력 연계 △지능 정보 서비스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 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며, “단순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 대체 수단까지 살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강조하며,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수립되는지, 실태조사가 도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담아내는지,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디지털·AI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