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농업인이 안전해야 농업도 지속된다” 전국 최초 온열질환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폭염 속 농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그간 개인의 주의에 맡겨졌던 농업 현장의 온열질환 문제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85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7명이 농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김성태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속에서도 농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농업인에게 단순히 물을 마시고 쉬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폭염 속 농사가 목숨을 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선 현장형 안전체계 구축이다. 경기도는 매년 온열질환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 현황 및 작업 환경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폭염 관련 안전 정보 제공, 예방 교육 및 훈련, 농작업 환경 개선, 예방·대응 물품 및 장비 지원,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늘막이나 냉방 장비 지원부터 교육, 작업 환경 개선, 현장 예방 인력과 응급 대응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 정책이 생산량뿐 아니라 농업인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지속될 수 없다”며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제도가 실제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계속 살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