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과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경기도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 본격화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은 지난 9월 19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사회적경제동료학습과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0일 제정·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발맞춘 경기도만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추진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조항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 수립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2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금융·판로 지원 강화,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선도모델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기대 의원은 이러한 법적·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생생한 경험과 구체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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