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경기도의원,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재직 중 겪는 유해물질 노출, 육체적 부담 등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의 퇴직 후 발병 가능성에 주목하며, 경기도 차원의 생애 주기별 건강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희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의 분진과 유해물질,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을 비롯한 일부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만큼, 퇴직 후 건강관리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지원 필요성을 넘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재직 기간, 담당 업무, 현장 근무 경력, 퇴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시행 이전 퇴직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지원 대상 규모, 수요,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 항목 및 주기 설정에 있어서도 국가 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 현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제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직업성 건강 위험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검사항목을 늘리는 것보다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진 주기와 지원 기간 역시 의학적 필요성, 정책 효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동희 의원은 좋은 취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간, 검진 범위, 주기뿐 아니라 소요 예산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지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퇴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