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징수관리 보고회 (김포시 제공)



[PEDIEN] 김포시가 세외수입 징수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올해 부과분 미수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들 9개 부서가 보유한 미수납액은 총 87억원으로, 이는 전체 현년도 부과액의 8.7%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체납액 및 징수 실적 확인을 넘어,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징수 활동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석한 부서 팀장들은 직접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그동안의 징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시 징수과는 보고회 자료 작성을 지원하며,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다양한 징수 수단을 활용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안내했다.

향후 김포시는 현재 미수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부서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고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징수 대책이 실제 징수 업무로 이어지도록 기존 업무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이전 부과분 체납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올해 부과분 부서까지 확대해 체납자의 신속한 체납 사실 확인과 실제 납부로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김포시는 마련된 징수 대책을 각 부서의 실제 징수 활동으로 추진한 뒤, 오는 11월 열릴 2차 보고회에서 그 추진 결과와 징수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세외수입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실제 징수 성과로 이어지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