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의 여건과 발전 가능성이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지난 9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구성된 이 협의체에는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협의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명목하에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발전 잠재력이 간과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 군사시설이었던 반환공여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부시장은 “기업과 일자리가 활발하게 모이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확보와 매력적인 기업 유치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밀억제권역을 공유하는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협의회 참여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반환공여지 활용, 기업 유치 등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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