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됐거나 임기를 마친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 16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시보를 통해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와 같은 달 30일 임기가 만료된 공직자 중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기초의회 의원이 신고한 재산내역이다.

공개된 재산은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 또는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기준이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올해 인천시공직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60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2천만원이다.

세부 내역은 ‘인천광역시’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엄정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윤대기 시 감사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이번 재산등록사항 공개와 심사를 통해 공직윤리를 더욱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과 군수·구청장, 시의원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