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까지 넓힌다. 이는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기업들의 보증 및 공제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가입 대상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그리고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공제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 역시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보증·공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이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역시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 및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 산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군 동반 성장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주항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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