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테크밸리 입주 업종 확대·생활편의시설 규제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동호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테크밸리의 입주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용지 내 생활 편의시설 및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단지와 직접 연관된 업종 중심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해,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행정기관이나 기업 협회 등 기능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400명 규모의 인원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고려할 때, 업종 코드 제한이 기업 및 기관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에서 입주 대상 확대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인 생산·산업 활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완적인 기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 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입주 허용 범위를 폭넓게 협의하고, 시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 상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행 10% 미만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집현동 인근의 편의시설 부족과 C7·C8 전용 상업시설 부재 상황을 지적하며, 복합용지 내 편의시설에 집중된 공간을 주변 생활권의 실제 이용 수요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와 복합용지의 환경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용지의 안전상 제약은 이해하지만, 일반 상가와 유사한 환경의 복합용지까지 같은 논리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학원 입주에 따른 위험과 학원 입주 제한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차량 이동 위험을 비교해야 하며, 집현동 학생들의 학원 차량 이동 부담을 언급하며 생활권 밖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도 검토 근거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복합용지 내 어린이 학원 입주를 제한하기보다, 공간별 여건과 주민 수요, 어린이 이동 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