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결제체계 정비 중구, 모든 국가유공자 감면하고 임산부도 추가 (서울중구 제공)



[PEDIEN] 서울 중구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임산부에 대한 감면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달라진 주차 환경에 맞춰 모바일 결제 등 결제 방식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중구 공영주차장의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감면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부 상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이 전체 국가유공자로 확대되며, 주차요금의 80%가 감면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주차 서비스에서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탑승 차량은 관련 증빙자료 제시 시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감면 대상 확대와 더불어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조례상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과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시켜 무인 정산 및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변화된 주차 환경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최근 공영주차장 배정 방식 개선 등 도심 주차 공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국가유공자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결제 편의를 높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임산부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요금과 결제 방식도 변화한 환경에 맞춰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