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포시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전문교육으로 부패 방지 교육을 시행하며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실제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과정에서는 공적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기준을 상세히 다루었다. 의원들은 실제 활동 중에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법령을 깊이 이해하고, 개인적인 사안과 공적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배양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 및 회피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주요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또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공용물의 사적 이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갑질 행위 예방과 상호 존중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이우천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내면화하고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반부패 관련 법령 준수와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시의회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연말까지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 의원과 직원이 함께 청렴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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