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이 원주 지정중학교 증·개축 공사 지연 사태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학교 시설 사업의 계약 이행 위험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근본적인 관리 체계 혁신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학교 시설 공사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 사업”이라며 “공사가 지연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1일 지정중학교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용 의원은 학생들이 공사 소음과 흙먼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원주 지정중학교 증·개축 사업은 원주 기업도시의 학생 증가에 따른 섬강중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지정중학교 학생 215명 중 197명이 기업도시에서 통학하고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20~30분가량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총사업비 252억 82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 학교에 교사동과 급식소, 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초 공사 기간은 2025년 8월 4일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로, 2027년 3월 새 학기부터 개선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폐기물 처리와 사토장 선정 지연 등이 발생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2026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용 의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영지종합건설과 관련한 채권 압류 및 공사대금 지급 문제가 공사 이행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용 의원은 “원주교육지원청이 조달청에 중앙 조달을 의뢰해 적격 심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이후 시공사의 이행 능력을 점검하고 공사 중단 위험에 대응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대표사 관련 채권 압류 문제가 나타났고, 2026년 4월에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간접비 미지급에 따른 공사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용 의원은 교육청이 이러한 위험 신호를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채권 압류와 공동수급체 분쟁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하며, 법률 자문은 문제가 장기화된 뒤 책임을 따지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험 발생 초기 가능한 대응 방안을 찾아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본청 간의 보고·대응 체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용 의원은 “학생 배치와 직결되는 주요 학교 시설 공사가 중단됐다면 교육지원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 본청이 위험을 조기에 공유하고 공사 정상화를 위한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삼영 교육감에게 2027년 3월 정상적인 학생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학교 주요 시설 사업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계약이행 위험관리제’ 도입 △공정 지연에 따른 단계별 긴급 대응 기준 마련 △위험 발생 초기 법률 자문 의무화 △도교육청 본청의 주요 시설 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다. 끝으로 용 의원은 “학교 주요 시설 공사의 계약은 업체와 맺지만, 약속은 학생과 지켜야 한다”며 “시공사의 재무 문제를 교육청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위험을 알고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학생 피해가 커진다면 관리·감독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중학교 공사의 정상화를 넘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시설 사업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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