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평군이 군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알리는 현판식이 지난 13일 개최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법적으로 명시하는 문서다.
양평군보건소는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군민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고민 끝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등록 절차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들이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미리 자신의 뜻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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